강원랜드 지위 2045년까지 연장…강원랜드 매출 13%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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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 설치 근거와 폐광지역 지원기금 마련의 근거가 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폐특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파산위기에 직면한 한국광물공사를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처리됐다.
2025년까지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폐특법은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 7개 폐광지역 시‧군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뒤,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폐광지역 경제의 자생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 2015년, 2025년으로 적용시한을 2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또 폐광기금 기준도 제정 당시 ‘대통령령 위임’이었으나 이후 ‘카지노 이익금의 20%’, ‘카지노 및 부대시설 이익금의 25%’ 등으로 확대됐다.
또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도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은 약 2080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약 43%(629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루어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45년까지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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