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체류기 [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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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클락 구부장 입니다.
보통의 경우 클락을 방문하시는 일정이 짧게는 3일이지만 4~5일이 가장 많습니다. 간혹 한국에서 은퇴를 하시고 하시는일이 없으실경우 한달이상 길게 오시는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필리핀에서 얼마의 기간동안 체류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저는 한국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은 한국을 나갈려고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몇달에 한번씩 나갈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자연장을 하기위해서 한인회에 다녀왔습니다.
비자연장은 한인회의 주요 사업이기도 한데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받게 되는 관광비자(9A비자)는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시는 분께서는 가까운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최장 3년(36개월)까지 관광비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필리핀 이민국으로 문의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이 아닌 목적(취업 등)으로 필리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일 경우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 외국인등록증(ACR I-CARD)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은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머무는 경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카드로 필리핀 이민국에서 2차 비자연장을 할 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더많은 문의는.. 구부장 카톡 : dove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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