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도박 적발 시 벌금도 내고 세금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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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해서 게임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아서 현금화했는데 과세당국은 A 씨가 현금화한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A 씨는 성동세무서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으며, 또 당첨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해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환전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과세 대상이 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기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A 씨는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게임머니를 환전해서 배팅을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해 배팅한 후 결과가 적중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게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포츠토토 배팅은 적중하지 못한 게임의 판 돈은 날아가는 거고, 베팅에 성공하면 당첨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A 씨는 이걸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그렇게 A 씨는 지난 2013년에는 1억 65만여 원 2014년에 1억 3400여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는데 2017년에 수사기관 레이더의 포착돼서 불법 도박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세당국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과세당국은 2013년~2014년에 걸쳐 A 씨가 현금으로 환전한 배당금을 기타 소득이라고 판단하고 8,2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씨가 도박 사이트에 모두 21만 달러를 보내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한 금액이 모두 19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만 달러 우리 돈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잃었던 겁니다.
A 씨는 베팅을 통해서 잃은 돈이 많았기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세금을 못 내겠다며 소송을 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과세당국이 고지한 세금을 다 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A 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번 돈보다 잃은 돈이 많은데 세금을 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인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 대해서 베팅을 해서 날린 돈 그리고 딴 돈 두 가지를 별개로 봤습니다.
두 개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거죠
개별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잃은 건 잃은 거고 딴 것만 놓고 보면 A 씨는 모두 4000번 넘게 베팅에 성공해서 245만 달러를 걸고 267만 달러를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2만 달러 정도를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세무당국이 22만 달러가 아니라 현금으로 환전 한 19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으니 이렇게 세금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법원이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환전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7년 이내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으니 앞으로 상습 불법 도박 경찰 조사 후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세무서 연계를 통해서 세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행행위 규제 법은 적법 여부를 떠나 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수취액 역시 사행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기타소득을 산정할 때 당첨된 케이스의 배당금액에 한정해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A 씨가 사행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이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 과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법한 과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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